대법, 32년 군경력 날릴 위기 원사 구제

軍, 하사관 임용 전 폭행 이유로 임용 무효 처분
1·2심 원고 패소→대법 “개정 소년법 적용 임용 유효”
개정 소년법, 소년범 집행유예시 자격제한 안 받아
  • 등록 2019-02-24 오전 9:00:00

    수정 2019-02-2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사관 임용 전 저지른 범죄로 32년간 군 복무 경험이 물거품이 될 뻔한 예비역 원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1983년 6월 육군 단기복무 하사관,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돼 원사까지 진급한 뒤 2015년 12월 명예전역했다.

그런데 군은 최씨가 입대전 1982년 7~9월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그해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1월 최씨에게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군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최씨는 임용무효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 2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원고가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3년 6월 및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된 1986년 6월 모두 1982년 12월 대구지법 판결로부터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내의 기간에 속한다”며 “원고에게는 1983년 6월은 물론 1986년 6월에도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1986년 6월에는 종전 범죄로 인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돼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씨가 소년인 것은 인정되지만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종전 판결을 받았다”며 “종전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가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소년법은 지난해 9월 18일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취업 등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개정된 데다 이 개정 부분의 소급적용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나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게 된다”며 “최씨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는 19세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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