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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OECD 38개국 중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30국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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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를 기록했다. 이 역시 G5 평균(11.1%) 대비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순이며 미국은 상승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지난해까지 5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5%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은 44.6% 증가했다”며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 최저임금 제도의 차이점이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업종·지역에 따라 지급 여력, 생산성, 근무 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영국도 나이에 따라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역시 고려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G5 국가와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 제도가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보다 협소한 것도 문제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하며 처벌 강도가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G5 국가 대부분이 최저임금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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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