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없는 가계대출 증가세…당국, DSR 예외 줄인다

10월 은행 대출 6.8조↑
디딤돌·버팀목 큰폭 증가
스트레스 DSR 내달 발표
장기·고정금리 확대 유도
  • 등록 2023-11-09 오전 5:30:00

    수정 2023-11-09 오전 5:30:00

[이데일리 서대웅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10월 한달간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증가폭이 크게 확대했다.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에 수요가 몰리고,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요건 완화’ 디딤돌·버팀목 3.7조↑

8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늘었다.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폭도 전월(4조9000억원) 대비 크게 확대했다. 신용대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기타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전월엔 기업공개(IPO) 등 일시적 자금수요, 이사철 이사비용, 전월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주담대는 증가폭이 소폭 둔화했으나 5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이 1조8000억원 급증했다. 8월엔 9000억원, 9월엔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난달 소득 요건을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수요가 몰렸다. 구입자금 목적의 정책모기지인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 재원으로 취급되지만 올해는 재원이 5월에 소진돼 현재 은행 재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디딤돌을 제외한 순수 주담대 증가액은 8월 3조2000억원에서 10월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세자금 정책 모기지인 버팀목 대출 역시 지난달 1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은행권 전세대출은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는데, 은행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버팀목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액(3조7000억원)은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의 약 65%를 차지했다. 당국 관계자는 “9월까지 두 모기지 비중은 40% 수준이었는데 10월 들어 수요가 몰리며 올랐다”고 했다.

한은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강화 조치 영향이 점차 드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아직까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고 있어 가시적으로 효과가 두드러지진 않았다”며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정부 정책 효과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 대출심사를 강화해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차주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 예외 대상을 줄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현재 예외 대상 항목은 주거 안정, 정책 자금 성격이 강하다”며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다음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하진 않지만 DSR ‘산정 금리’가 올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시행시기를 못박진 않았다.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도 도입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중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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