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신 12주 내 헌재 허용 낙태 사건...기소유예키로

대검, 일선청에 낙태죄 처리 기준 전파
헌재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 등록 2019-06-21 오전 6:00:00

    수정 2019-06-21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대검찰청이 낙태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례는 기소유예 처분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와 관련, 지난달 말 이런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사건을 처리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처리 기준을 보면,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낙태시 임신 주수와 낙태 사유를 감안해 일선청의 개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다음 대검과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낙태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례이면 기소유예 처분토록 했다.

실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낙태 당시 임신 12주 이내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사건에 대해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또 낙태시 임신기간이 2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는 입법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로 명확히 해당되는 사건이면 선고유예를 구형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태아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사건이면 유죄를 구형토록 했다.

이밖에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면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조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조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조항(동의낙태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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