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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유예 등 각국의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만료될 경우 기업 도산 증가 우려가 커져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이뤄지는 공적 구조조정 외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분야는 다르지만 국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대체분쟁조정제도(ADR)의 하나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해 2003년에 만들어졌다. 은행,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재건계획을 짜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절차를 관리해주는 공공기관(협의체)다. 현재 47개 현에 설립돼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 의사결정조직인 협의회뿐만 아니라 주로 은행원이나 회계사,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한 사무국이 협의회를 보좌한다. 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는 상공회의소에 존재하는 조직이라 채권회수와 부실방지에 초점을 두는 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채무자(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채권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데, 협의회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기업의 재무뿐만 아니라 사업개선에도 중점을 둔다.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제외한 거래처 등에는 (회생 과정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 저하 방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순수한 사적정리절차는 신속성이 뛰어나지만 절차의 불안정성이 있다”며 “법적 정리절차는 법원이 관여해 절차가 안정적이나 절차 공개로 인한 사업가치 훼손이 발생한다. 협의회 활용은 두 제도의 장점을 융합한 제도로 구조조정에는 다양한 제도(멀티도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