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재임중 공적행위, 전직도 면책”…1·2심 법원 판단 뒤집어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돌려보내
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 등록 2024-07-02 오전 4:54:33

    수정 2024-07-02 오전 4:58:00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은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 6대3 구조에 따라 6대3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맡겼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아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달리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은 11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11월 선거 이후로 대법원 결정을 연기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힌 것이다. 트럼프가 만약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기소 취하까지 명령까지 내릴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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