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공원 소송 또 이겼지만 개발은 제자리…"여전히 고심 중"

부영, 서울고법서 '서울시 공원사업 무효소송' 패소
法 "근린공원 조성 필요성 충분히 인정"
토지보상비 부담에 일몰기한 앞두고 있어
서울시 "분쟁에 공원 조성 속도 둔화…방안 검토 중"
  • 등록 2024-12-05 오전 5:10:00

    수정 2024-12-05 오전 5:1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와 부영주택이 서울 용산 고급주택가인 나인원한남 인근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한남근린공원 부지 개발을 두고 갈등 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이 재차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서울시의 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46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써야 하는 서울시 고민도 줄어들지 않고 않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경. (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의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근린공원 부지(2만 8319㎡) 를 매입해 주택 개발을 하려는 부영과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익 목적으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근린공원 조성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도심경관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당한 규모의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다”며 “다양한 공원 수요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영이 주택개발을 목적으로 2014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서울시가 그 다음 해인 2015년 9월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부영은 당시 서울시의 공원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툼을 벌였으나 2018년 10월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에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영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2심은 “서울시의 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및 자금계획이 부재하고 자금계획 내용이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인식하되 시민 생활환경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전히 공원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봐 공원 조성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서울의 녹지면적은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서울 시민과 후세대를 위한 녹지보존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다”고도 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서울시로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부영에 줘야 하는 토지보상비가 4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돼서다. 또 근린공원에서 공연장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문화공원 조성계획으로 전환해 부영 측에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오는 2025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제 일몰을 앞두고 있어, 공원시설이 해제되면 민간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설령 부분 일몰이 된다고 해도 현재 용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비용 문제뿐 아니라 (부영과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린공원 조성) 속도가 둔화했지만 이제 소송이 끝나가는 만큼 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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