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 부인 시 증거 능력 없어"

대법원, '공범 진술' 증거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공범 법정서 진술 번복 피고인 부인해 증거로 부족
2심 "기존 판례 유지하면 처벌공백" 유죄 인정
  • 등록 2024-09-22 오전 9:26:16

    수정 2024-09-22 오전 9:29:3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하는 판결을 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김씨는 작년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의 마약검사 결과와 공범 A씨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으나 김 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이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판매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 유지하면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A씨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공범의 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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