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살길]③'방카 25% 룰' 완화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금융혁신'
전업주의 규제
은행의 보험 판매비중 제한
방카슈랑스 판매자 3명중 2명
"고객 원하지 않는 삳품 팔아"
  • 등록 2016-10-18 오전 6:00:00

    수정 2016-10-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업주의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규제일 거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전업주의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융합’과 ’경계파괴‘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겸업주의와 대비된다.

전업주의 규제의 대표적인 게 방카슈랑스(방카)규제다. 방카는 은행의 보험판매로 금융겸업화의 대표 사례다. 하지만 국내는 2003년 방카를 도입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와 보험 설계사 반발로 크게 3가지 규제를 만들었다.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판매비중을 제한했고(25%룰) 점포당 2명만 방카 판매 직원으로 둘 수 있게 했으며(2인 규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이제 완화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카 룰로 보험설계사가 대량 실업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만 제한한다”고 말했다. 실제 방카 도입 후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000명에서 지난해 39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시장 집중도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카25%룰’만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보험가입자와 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 한 방카 소비자인식 조사를 보면 방카 판매자 3중 2명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고 이중 방카 규제 탓에 판매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45%에 이른다.

은행의 투자일임업(고객자산을 금융회사가 모두 위탁받아 투자하는 행위)허용 문제도 전업주의 규제다.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됐지만 그게 다였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전면 허용하면 은행은 더 많은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운용보수까지 챙길 수 있다.

수수료와 금리에 대한 완전한 규제 철폐 지적은 빠지지 않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격변수 불개입 원칙을 천명했지만, 수수료 수입과 금리 인상에 대한 정치권 비난을 견디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오랫동안 전업주의에 젖은 국내금융은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전체적으로 겸업주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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