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앞 미신고집회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원심 그대로 확정
"미신고집회 및 금지된 옥외 집회 혐의 모두 인정"
  • 등록 2019-02-08 오전 6:00:00

    수정 2019-02-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 양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2015년 6월과 8월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기관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1심은 미신고집회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금지된 옥외집회 부분은 무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사는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각 집회로 인해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금지된 옥외집회로 인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양형을 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 각 시위는 미국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해 코리아연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요가 있었으며 이에 수반해 미국대사관 앞 도로에 어느 정도의 교통상의 장애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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