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 정부 상대 민사사송 패소 확정

"2010년 재정지원급 미지급분 58억 더 달라" 주장
法 "법인세 절감분 안 줘도 된다" 원고 패소 확정
  • 등록 2019-02-17 오전 9:00:00

    수정 2019-02-17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구-부산 간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58억원의 재정지원급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고 2000년 12월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원고가 총 사업비를 투자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30년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며 얻은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부는 20년 동안 매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장한다는 실시협약을 원고와 맺었다.

양측은 또 실시협약 체결 이후 법인세율이 인하하면 이를 통행료 수입과 운영비용에 반영키로 했다.

원고는 2011년 3월 2010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재정지원금) 625억원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약 체결 이후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며 법인세 절감액을 반영한 567억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는 2006년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되지 않아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나머지 58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한 운영비용이 조정할 경우 기준이 될 재무모델을 당사자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협의되지 않은 기존 재무모델에 근거해 재정지원금을 산정했다고 맞섰다

1.2심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은 실제 원고가 지출하는 운영비용 외에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협의여부와 관련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만 법인세 변경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경 실시협약을 신설한 의미가 없다”며 “기존 재무모델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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