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임비 담합 교사' 벤츠코리아 과징금 위법"

法 "딜러사들과 인상 시기·폭 협상…담합 교사 아냐"
공정위 13억 과징금 처분 취소
  • 등록 2019-04-01 오전 6:00:00

    수정 2019-04-01 오전 7:44:07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임비(수리비) 담합’을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0월 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올리는 ‘부당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이들 딜러사들에게 공임비 인상 방법 및 금액, 시점 등을 통지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 일반수리 공임비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소모품 교환과 판금·도장 수리는 각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딜러사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벤츠코리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딜러사들은 2009년 전부터 벤츠코리아에 지속적으로 공임비 인상을 요구해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뒤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에 관해 협상을 한 것일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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