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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