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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2015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C사로부터 공급가액 7억3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7000여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도봉세무서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B사는 또 2016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D·E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억1000만원, 4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총 962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이후 B사는 2019년 2월 A사에 흡수합병됐다.
도봉세무서는 A사에 대한 부가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합병 전 B사의 세금계산서들이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A사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다.
이어 “A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A사는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하에 거래를 했으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A사는 E사와의 공급가액 4억5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발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이와 관련한 7000여만원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사가 E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정당세액은 7465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봉세무서가 A사에 대해 부과한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 중 746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A사가 10%, 도봉세무서가 90%를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