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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75%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모태펀드 1차 정시 최종 선정…자펀드 2787억원 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통해 2787억원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가 967억원(3개) 규모로 선정됐다. 이 중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VC) 루키리그로 선정된 규모는 367억원(2개)이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는 260억원(1개) 규모로 선정됐다.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는 320억원(1개) 규모로 선정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는 총 540억원(3개) 규모로 선정됐으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하병(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M&A펀드’는 700억원(2개) 규모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