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
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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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검경 안팎에선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신규 검사 93명을 임용한 것도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3일로 1주일가량 길어졌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의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다. 업무강도가 커지면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한 것이다.
| (그래픽=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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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는 수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약 3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3배(2020년 11.8%→2022년 32.8%) 늘었기 때문이다. 수사 지연에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