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20대…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만취상태로 공무집행 인식 못해" 무죄
대법 "공무집행방해 입건 주의 지적하자 진정" 유죄
  • 등록 2019-06-25 오전 6:00:00

    수정 2019-06-25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7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술을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온 모교 차모 교수의 얼굴을 때린 뒤 경찰관 황씨가 제지하자 황씨의 얼굴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사건 당시 황씨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차 교수를 알아봤는지 모르겠고 차 교수에게 욕을 했다고 황씨가 진술한 점, 차 교수도 이씨가 만취상태였고 자신을 모르는 거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씨는 황씨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씨가 경찰관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변을 본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와 차 교수와의 관계나 만남의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범행 무렵 차 교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씨를 직접 가르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이씨에게 외부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함을 한 번 준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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