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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의 주요 쟁점과 증인 등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내용과 개인신상 등에 대한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30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같은 달 1일 1차 인사청문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및 자료제출, 증인출석요구를 위한 협의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검찰 재직시 공안통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점식 의원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하려고 해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기존 법사위 위원인 이완영 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의원정수에 변화가 생긴만큼 정 의원 투입은 단순히 기존 위원을 새 위원으로 교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 의원 측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본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에 증인 신청을 했다”며 “실제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간사간 합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가족 재산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를 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 7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2억 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고, 나머지 63억9671만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 5957만원을 갖고 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도 보유 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사다. 그는 직접수사 등 검찰권을 많이 행사해 ‘검찰주의자’로 불릴 정도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긴급상정안건)으로 올라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윤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나타낼 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후보자 병역면제도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짝눈)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