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만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오히려 ‘밸류다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현행법에서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한 이유는 주주 간 대립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주주총회에서 주주 간 해결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나온 단일한 결정에 대해서만 충실히 집행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상법이 개정돼 이사가 주주의 목소리를 일일이 듣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 배임죄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리라고 강 교수는 예측했다. 그는 “이사는 개별 주주들이 이견이 있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당황하게 된다”며 “두 주인을 섬기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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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자회사를 둘 수도 있고 인수합병(M&A)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마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어 이사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기업은 아무런 시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과소 투자가 기업 총이익을 줄어들게 해 주가 상승이 어려워질 수 있단 얘기다. 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즉 밸류업을 하려면 결국 기업의 총이익이 증가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자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놓고 ‘과도한 세금’을 꼽았다. 세율이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로 인해 오히려 국내외 투자자들은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한국 기업에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한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상법 대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강 교수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세제 제도를 간편하게 바꾸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관련 제도 역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 상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규제 등을 없애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