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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공정위의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공시의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력 집중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작은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대규모 자산을 확보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벤처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요건도 낮췄다. 기존 벤처지주회사는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를 넘어야만 전환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을 넘는 기업도 벤처지주회사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되, 2년 유예기간 후에는 25%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하지만, 앞으로는 50%이상만 보유해도 된다. 지주회사가 3단계 출자구조를 가질 경우 증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춘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인세 혜택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용어설명
△벤처지주회사제도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회사. 본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M&A(인수합병)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PVC(Private Venture Capital)와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