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진원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대법관 14명→28명으로 증원

안호영 의원, 법원조직법 이르면 이번주 발의
대법원장에 집중된 행정권한 사법행정위로 분산
사법행정 기구 외부인사 참여 여부, 선발 주체 쟁점
  • 등록 2018-09-12 오전 6:00:00

    수정 2018-09-12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된 사법 행정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산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자체에 머물던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법관으로 사법행정위 구성

안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됐던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처럼 판사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판사를 동원해 사찰, 뒷조사, 재판 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지지부진하던 사법개혁 논의는 안 의원안과 대법원 자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안과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권고 의결안 등 3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은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권고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관대표회의 권고 의결안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법행정구조 개편 추진기구를 두는 것 외에는 내용에서 사법발전위원회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또한 데 3가지 안 모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결국 쟁점은 사법행정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에 법관 이외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느냐, 참여한다면 선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정리된다.

안 의원안은 사법행정의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국회(6명)와 전국법관대표회의(5명)에서 비법관으로 선출토록 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위원중에 판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국회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선출토록 했다. 반면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외부인사와 법관이 함께 참여토록 했다. 사법행정회의 구성 인원과 외부인사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법관 외부인사가 사법행정권 행사기구에 참여하는 데 ‘3권 분립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다.

대법관 14명→28명으로 증원

사법행정을 담당할 기구의 위상이나 권한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의원안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법원의 인사·예산·회계는 물론 판례 수집·간행, 사법제도연구,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반면 사법발전위원회안은 사법행정회의기구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두는 방안(다수의견)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두는 방안(소수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 한 것이다. 소수의견은 현 ‘제왕적 대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존치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안 의원안은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관 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도록 했다. 판사 일색의 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자는 조치다. 대법원 재판 사무 폭주를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내세웠던 상고법원 설치를 대법관 수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별도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이 없는 상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안 자구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21명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당론 차원의 발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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