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리 비운 사이 몰래 메신저 대화 전송...위법"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혐의 인정
  • 등록 2019-01-03 오전 6:00:00

    수정 2019-01-0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등으로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메신저를 켜 둔 채 자리를 뜬 사이 몰래 열람·복사해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7)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조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긴 하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조씨는 2015년 7월 파주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모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사용 컴퓨터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 있던 대화 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전송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사용 컴퓨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돼 있는 피해자 컴퓨터를 사용해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 비밀을 (회사 상사)구모 반장에게 알려준 이상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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