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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및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세차장에서 일했던 안씨는 2016년 10월 구미에 있는 자신의 자택과 모텔에서 같은 직장 동료의 당시 4살짜리 아들 A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 A군의 시신을 불로 태워 낙동강 한 대교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