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주가조작 등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오늘 대법 판단

인위적 주가부양으로 부당이득 취한 혐의
1심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 끼칠 위험”
2심 “시세차익 얻지 않아도 중대 범죄”
  • 등록 2023-07-27 오전 6:20:00

    수정 2023-07-27 오전 10:16:5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라임 사태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약 5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에스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27일 열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자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허위공시·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 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직원 급여 지급, 허위용역 계약,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김 전 대표가 취득한 부정이득은 5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다만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이전까지 사용은 무죄로, 이후 사용 내역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측이 주장했던 허위직원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왜곡시켜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피고인이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스모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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