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겠다" 본청약 분양가 상승 억제 약속…사전청약 피해자들 분통

[사전청약 피해 대책 논란]①
공공 분양가 상승분 LH서 일부 부담
민간부문선 피해자 우선 공급 검토
적용기준·법적근거 불투명해 논란
  • 등록 2024-10-30 오전 5:00:00

    수정 2024-10-30 오전 7:24:3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 도입했던 사전청약 제도의 부작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인상 제한, 사업취소 피해자들의 구제 등 투트랙으로 수습에 돌입했지만 피해자들의 요구와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간극이 커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9일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민간 사전청약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요구는 각각 다르다. 먼저 공공사전청약 피해자들은 본청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때 제시한 추정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고 당시보다 불어난 분양가는 당첨자들의 자금계획을 벗어나는 수준이라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16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562명 가운데 41.8%인 235명이 청약을 포기했다. 이 지역은 본청약이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가량 지연됐고,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9000만원(18.3%)이 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약 지연으로 상승한 분양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했다. 공고 시 안내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땅값,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상승분 반영은 최대한 억제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전 청약 단지별로 입지, 공급시점, 사업유형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책정된 분양가가 분양가 상승이 최대한 억제된 것인지 판단도 어려워 이를 납득할 지가 관건이다.

민간사전청약의 경우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해 본청약이 취소된 곳이 올해만 7곳이나 된다. 본청약의 기회를 날린 당첨자들은 당첨자 지위 취소가 주거권을 보호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국감에서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인다. 당첨자 지위 승계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근거를 만들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수용하는 조건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 요구사항에 맞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간사전청약의 경우 기존에 당첨된 분들은 지위승계만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어떤 근거로 상실된 지위를 살릴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가 당첨자를 수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모두 해결돼야 피해자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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