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법리 바꾸나…年 6.8조 파급력

한화생명·현대차 통상임금 사건 오늘 선고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주목
판례 변경시 기업들 추가 인건비 6.8조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첫 중요 노동판결
  • 등록 2024-12-19 오전 5:00:00

    수정 2024-12-19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19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 판결을 내린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법리를 11년만에 바꿀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첫 중요 노동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생명(088350)보험 사건은 근로자들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은 여러 수당 중 설·추석상여금, 중식보조비, 능력급, 근속급, 점포근무수당, 기관장성과급, 직무수당,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도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005380) 사건은 근로자들이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15일 이상 근무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의 변경 여부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판결의 파급력도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판례가 변경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체의 26.7%에 달하며,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조건부 상여금은 계속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은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어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사건과 함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도 선고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친일재산귀속법 사건은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되면서 ‘한일 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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