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 세월호 집회 채증 합헌"

재판관 5(위헌)대 4(합헌)으로 위헌 6명에 이르지 못해
"집시법 위반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가피"
  • 등록 2018-09-05 오전 6:00:00

    수정 2018-09-05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신고 지점을 벗어나 행진하는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선 모 법학전문대 재학생들이 경찰의 집회 촬영행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헌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봐야 가능하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참가자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경찰의 집회 촬영행위 근거인 경찰청 채증활동규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인들이 함께 낸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데다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모 법학전문대 재학생들은 2014년 8월 모 대학교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집회에 나섰다 신고지점을 벗어나 행진을 했다. 이에 경찰이 불법행진임을 경고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 재학생들이 촬영행위 및 그 근거가 된 채증활동규칙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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