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원심 판결 그대로 인정
  • 등록 2019-02-03 오전 9:00:00

    수정 2019-02-03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주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서부발전 본부장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2월께 충남 태안군 한 거피숍에서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모 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의 기술본부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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