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증으로 얻은 1만㎡이하 농지, 농사 안 지어도 돼"

비자경 농지 소유자, 토지 처분 명한 행정처 상대 소송
대법, 원고 승소 취지 원심 파기 환송
  • 등록 2019-02-26 오전 6:00:00

    수정 2019-02-26 오전 6: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왓다.

농지법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농사 짓는데 쓰는 농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산의 한 농지 소유자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 의무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 강서구청은 2015년 9월 부산 강서구 소재 최씨 농지가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7년 6월까지 최씨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통지’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유증(遺贈·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을 통해 취득한 땅인 데다 면적도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2158㎡)로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강서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게 된 권원(정당화 근거)에 관계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하지 않는 한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여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자기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농지법(제7조 제1항)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1만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는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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