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친분과시' 부당낙찰자 징역 2년6월 확정

"임직원과 짜고 들러리 세워 납품업체 선정"…원심 확정
임직원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6-28 오전 6:00:00

    수정 2019-06-28 오전 6: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효성그룹 입찰 과정에서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자재 남품업체 헨슨 대표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홍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의 건설업무 담당 회사 효성 건설PU의 박모(52)상무와 정모(57)·이모(57)·김모(48)·이모(42)씨 등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박 상무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직원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했다.

앞서 홍씨는 2015~2017년 효성 등에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박 상무 등 임직원 5명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고 자신의 회사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효성 등에 12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헨슨에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공모한 임직원 5명에게 조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08~2010년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허위 거래나 급여지급 등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2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효성 측이 헨슨을 낙찰자로 사전에 결정해 두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입찰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입찰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27억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배임 부분의 경우 홍씨가 홈네트워크 자재 구매계약에서만 효성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이 부분의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특경법상 배임은 효성 등의 손해액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에 홍씨에게 징역 3년을, 박 상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효성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씨 및 임직원 5명의 입찰 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배임의 경우 원심처럼 특경범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배임도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홍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6000만원 부분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2심은 홍씨의 형량을 2년 6월로 감형했다. 박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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