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확정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포함
1심 20년→2심 15년 감형 뒤
대법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등록 2019-01-31 오전 6:00:00

    수정 2019-01-3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박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명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박씨가 편의점 청소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박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그를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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