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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박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