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연 26만여명…30년만에 33배↑

마약·음주사범 재범률 5.1%·4.4%로 관리
  • 등록 2019-06-30 오전 9:00:00

    수정 2019-06-30 오전 9:00:00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되 지도 감독을 통해 교정·교화를 꾀하는 보호관찰제도 대상자가 연간 26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시행 30주년을 맞아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이 실시 첫해인 1989년 8389명에서 지난해 26만2444명으로 33배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제도에는 대상자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며 범죄성을 개선하는 보호관찰, 일정시간동안 공공근로에 무보수로 종사하는 사회봉사, 교육과 강의 등을 통해 범죄원인을 치료하는 수강명령, 전자장치를 활용한 위치추적으로 범죄를 감시하는 전자감독 등이 있다.

특히 마약사범과 음주사범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5.1%와 4.4%로 관리되고 있어 해당 범죄 전체 재범률인 36.6%와 44.7%에 비해 낮게는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 정비에 나서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 및 관리 중심에서 치료 및 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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