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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형 법무법인(로펌)에는 검찰 디지털 포렌식(컴퓨터·휴대전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팀과 같은 포렌식 요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수사에서 잔뼈가 굵한 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을 해가면 우리가 가져간 자료를 똑같이 찾아 리뷰(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로펌 압수수색은 변호사 사무실에 꼭 들이닥쳐야만 하는 건 아니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회사 법무팀에서 로펌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검토 의견서 등을 싹 가져간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 로펌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자문서가 압수돼 곤욕을 치렀다. E변호사는 “사건을 겪은 이후로는 기업 법무팀에 자문을 할 때 절대 이메일로 주지 않고 반드시 하드 카피(종이문서) 형태로만 전해주고 있다”면서 “외국 클라이언트(고객)들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인정되는지 꼭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고 전했다.
재계 역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수비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선 사내 변호사를 현업 부서의 법률 자문 과정에서는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전과 달리 현업 부서나 회장 비서실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가 있는 법무실로 압수수색의 주 타깃이 옮아간 탓이다. 대기업 한 사내 변호사는 “내부에서 의사 교환을 통해 법률 자문한 내용이 외부에 강제로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내 변호사가 오히려 주요 법률자문에서 배제되기도 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윤리 경영을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