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된 네이버, 쿠팡 앞에선 대기업도 ‘벌벌’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쿠팡,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3사는 사실상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지위에 올라 있다. 네이버는 2012년 샵N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커머스에 뛰어들었고 쿠팡은 2010년 미국의 소셜커머스 그루폰을 본떠 만들어졌다. 이베이코리아는 2011년 G마켓이 옥션을 흡수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 기준 거래액은 네이버 27조원(17%), 쿠팡 21조원(13%),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20조원(12%) 순이다. 세 곳이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년여 만에 이룬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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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달 약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11번가 등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가 정책을 택하고 있던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면 이를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마진이 줄어들자 쿠팡은 납품업체에 손실분만큼 광고를 하라며 몰아붙이는 등 ‘경영간섭’을 일삼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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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팔을 걷고 나서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부당한 피해를 입힐 뿐이기 때문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더 커지면 과도하게 입점·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강화하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져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월 2회 공휴일(일요일)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반대 62.6%, 찬성 18.9%, 잘 모름 18.5%로 집계됐다. 반대하는 이유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해서(69.6%)’ ‘규제해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돼서(56.7%)’, ‘소비자 선택 제한’(53.5%), ‘의무휴업으로 입점 소상공인 동반 피해’(26.7%), ‘방문객 감소로 주변상권에 부정적 영향’(17.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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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장보기 수요가 급속도로 늘면서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은 하루 쿼터(할당량)를 두고 선착순으로 새벽배송을 감당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오프라인을 겨냥한 규제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를 바로잡는 보완 입법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고 주문한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단국대 교수)는 “출점이나 영업행위를 일거수일투족 간섭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게 글로벌 추세”라면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후행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