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지적장애인 간음 혐의 4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원심 인정..."정신적인 장애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 등록 2019-02-04 오전 9:00:00

    수정 2019-02-0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지닌 3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김모(35·여)씨를 2017년 6월 춘천시의 한 모텔로 불러내 1회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김씨를 간음한 것으로 봤다.

심리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김씨 전체 지능지수는 47로서 ‘중증도 내지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이고 어휘력과 언어표현력은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연령은 만 9세로, 그중 의사소통 능력은 8세 6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씨는 김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김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7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며 “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지능 및 성숙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인 여성과 같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할 능력은 없었던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햇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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