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시 기사 일부급여 공제' 계약은 무효"

임금 등 미지급 버스회사 대표 벌금 30만원 확정
근로기준법의 '전액 임금지급 원칙' 등에 위배
  • 등록 2019-06-30 오전 9:00:00

    수정 2019-06-30 오전 9:00: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기사의 기본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약정은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체 대표 장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별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리시에서 운수업을 하는 A고속관광 대표 장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의 임금 등 154만원(교통사고 공제금 120만원+연차 휴가수당 34만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20만원씩 3개월간 60만원을 공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 약정을 김씨와 맺었다며 이에 근거해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하지만 장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간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키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1·2심은 또 장씨가 김씨에게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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