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감면율 축소

현행 50%, 2027년까지 20%로 축소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동일 조건 2년 연장
  • 등록 2024-11-12 오전 6:00:00

    수정 2024-11-1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된다. 다만 감면비율은 2027년까지 20%로 줄어든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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