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등으로 비합리"
  • 등록 2019-03-15 오전 6:00:00

    수정 2019-03-15 오전 7:40:5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의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립대 시간강사 한모씨가 A대학 총장을 상대로 시간강사료 일부 반환통보 및 강사료 감액지급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A대학의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평등 원칙,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A국립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씨는 2014년 학교와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이었다.

한씨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라고 학교에 고지해 그에 따라 시간당 8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별도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A학교에 통보했다.

A학교는 이를 기초로 한씨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며 한씨에게 이미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 차액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또한 그 후로는 한씨에게 강사료로 비전업시간강사 금액인 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한씨는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대학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전업과 비전업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둔 것으로 차별적 처우가 아닌 데다 근로계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업 의미가 A대학교에 전속돼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시간상사 외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강사료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사용자측 재정상황은 시간강사 근로내용과 무관해 동일한 가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대수입 있다고 해서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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