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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도입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창업주는 기존에 갖고 있던 보통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내고(현물출자)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를 과세 시점으로 변경된다.
한편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25년 1월13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개정된 과세 특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심이 있는 벤처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