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남북하나재단 전 팀장 징역 3년 6월 확정

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뇌물 수수" 인정
  • 등록 2018-10-03 오전 9:03:21

    수정 2018-10-03 오전 9:03:2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납품업체에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북하나재단 전 전산팀장 류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류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에 걸쳐 납품업체 5곳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북하나재단의 전자결재·보안시스템, 설비·소프트웨어 구매 등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무기한 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류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류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류씨의 범행이) 비영리재단인 재단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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