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매립지 재산세 부과…대법 “정당”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 공유수면 매립공사 진행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등 부과
실질적인 소유 국가라 주장했으나 조세심판 청구 기각
대법 “공공성 강하지 않다면 소유권 시행자에 귀속”
  • 등록 2023-09-06 오전 6:20:41

    수정 2023-09-06 오전 7:12:5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고흥군수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해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호지구, 영산강 3-1지구, 영산강 3-2지구, 화옹지구, 시화지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이원지구, 석문지구, 부사지구, 고흥지구, 삼산지구, 해남지구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영산강2지구는 유휴지 개발사업에 속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또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해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했다.

이후 2020년 11월 나주세무서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168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33억원 합계 약 201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지구 관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직권 감액경정해 종합부동산세 약 140억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28억원 합계 약 168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 등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야 및 잡종지 등 207필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약 1억670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약 4200만원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7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또 나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또한 불복해 202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원고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농식품부 장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심에서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라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했다.

특히 2심에서는 새만금 판결에서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한 국책사업인데다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만금사업 시행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새만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농지관리기금을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융자·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원고를 주체로 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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