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실질적 권한 배제된 특별법..산업단지 조성 등 자율성 보장해야"

■허울뿐인 특례시 논란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인터뷰
광역단체 거치며 효율성 떨어져..사무이양 필요성↑
주택·교통·산업 관련 중앙정부와 핫라인 구축 필요
  • 등록 2024-10-29 오전 5:00:00

    수정 2024-10-29 오전 5:00:00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지위 규정과 재정 특례 등 실질적 권한은 담기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의 평가다. 2022년 1월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단 특별법이 제정을 눈앞에 둔 감동과 여전히 요원한 실질적 권한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담겼다.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그도 그럴 것이 특례시들은 아직 명칭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재준 협의회장은 “법적효력이 수반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수원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법적지위 규정과 재정특례 등 가장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이어 화성까지 5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각 시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무 이양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그중 주택, 교통, 공업 관련 권한을 가장 시급히 이양될 사무로 꼽았다. 이 협의회장은 “인구가 많은 특례시의 특성상 ‘주택건설사업의 완화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권한이 부여되면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무’ 또한 독자적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시급인 특례시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직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협의회장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도 특례시가 직접 참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장은 아울러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해 기준인건비 상향, 의회 조직 자율권 확대 등 특례시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 이하 지침이나 훈령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적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광역단체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광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특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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