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문가비도 쏘아올린 '비혼 출산'...'정상가족' 틀 깨질까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등 연예인의 혼외 출산 화제
20대 42.8%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 가질 수 있다"지만
저출산위 '등록 동거혼'은 거센 반대로 논의 중단
  • 등록 2024-11-25 오전 6:56:05

    수정 2024-11-25 오전 6:56: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수년 전 방송인 사유리의 ‘자발적 미혼모’ 소식에 이어 연예인의 혼외 출산이 다시 화제가 되며 이제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우성(왼쪽) 문가비(사진=이데일리DB)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문가비와 정우성이 최근 득남을 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는데,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가 아니었고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 임신 소식을 알렸고, 정우성은 기뻐하며 양육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우성은 아이의 태명까지 지어주고 산후조리원 등을 논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우성과 문가비 외에도 지난 2020년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으로 자녀를 출산해 한국 사회에 ‘비혼 출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사유리가 선택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단독 출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 역시 ‘혼인·혈연·입양’으로만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도 지난해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따 온 ‘등록 동거혼’ 제도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개정 건강가정법은 종교단체 등 반발로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저출산위가 도입을 추진하던 ‘등록 동거혼’ 제도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처럼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극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편,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년 전 30.3%만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2.5% 증가한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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