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 불법 내모는 탁상규제.."수당체계·10%룰 뜯어고쳐야"

금감원, 150명 적발..제재 진행중
과태료에 6개월 모집 정지에도
불법고객 유치 여전...구조적 문제
카드 1장당 15만원, 모집수당 줄여야
사용수당 지급기간도 길게 늘리되
경품 제한 '10%룰' 완화 고려해야
  • 등록 2017-08-24 오전 6:00:00

    수정 2017-08-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김모(31)씨는 최근 한 세미나장에 갔다 카드 모집인의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A카드를 1장 발급 받으면 최신 드론(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하나를 무료로 준다는 거였다. 김 씨는 이미 A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자 모집인은 B카드나 C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권유했다. 카드 모집인은 특정 카드사에 소속돼 해당 카드사의 카드만 권유해야 하는데 과도한 경품을 고리로 여러 카드를 권유하면서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고객유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다 경품을 부추기는 수당 체계와 비현실적인 ‘경품 제공 룰’(연회비 10%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 신고와 단속만으로 이를 막으려다보니 불법과 제재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량 불법 행위·대량 제재’의 사이클 반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나 ‘카파라치’(카드사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얻으려는 사람)의 신고를 받아 과다 경품 제공과 길거리모집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150명 가량의 카드 모집인을 적발, 제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최종 제재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업계 8개 카드사 소속의 모집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길거리(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 시설이나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모집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최대 6개월간 모집행위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무더기 제재’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올해 초에도 전업계 6개 카드사와 은행계 2개 카드사 등 모두 8개사의 카드 모집인 200여명이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국의 단속과 카드사의 자정노력에도 현장에선 불법 모집이 계속된다는 애기다. 이에 따라 범법자만 양산하고 시장 정화에 실패하고 있는 현 모집인 수당 및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당 줄이고 지급기간 늘려야...연회비 10%룰은 완화

우선 현재 평균 15만원에 이르는 카드 모집인의 ‘과도한 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 모집 1장당 5만원의 연회비 대납이나 경품 제공을 해도 카드 모집에 성공하면 모집인으로서는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집인의 ‘사용수당’ 지급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집인은 평균 15만원의 수당을 카드 발급에 따른 ‘발급수당’(3만원)과 이후 사용실적에 따르는 ‘사용수당’(12만원)으로 나눠 받고 있는데 사용수당의 지급 기간을 더 길게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카드 발급 후 3개월간 일정 금액을 고객이 쓰면 카드사는 한번에 모집인에게 사용수당을 주고 있다”며 “사용수당을 3개월이 아닌 6개월이나 1년 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 카드남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카드사의 출혈 모집 경쟁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연회비 10%룰’을 동시에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 연회비가 1만원이면 1000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규제다. 하지만 1000원이라고 해봐야 볼펜 한 두자루밖에 줄 수 없어 판촉물로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 모집의 경우 연회비 100%까지 카드사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규제”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투스 안철현 변호사는 “실제 같은 경품 한도 규제라도 보험설계사는 ‘연간 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통신업권은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구매 시 최고 25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의 모집인 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전제에서 길거리 모집 규제와 함께 연회비 10%룰도 정비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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