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 이스타항공…대법 "5000만원씩 돌려주라"

"이스타항공, 수습생 무경험 이용 과다청구...무효'
대법, 원고 승소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등록 2019-02-14 오전 6:00:00

    수정 2019-02-14 오전 8:31:2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습 조종사에게 과도한 교육훈련비를 받아 논란을 빚은 중저가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1인당 5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조종사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씩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8월 수습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는 ‘자비 부담’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한 최씨 등 원고 포함 14명이 회사에 합격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들에게 합격통보를 하면서 자비로 부담해야 할 교육훈련비가 8000만원이라고 알렸다. 합격자들은 회사 입사 직전 단계에서 입사를 포기할 수 없어 훈련비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퇴직시 교육훈련비 반환 등을 할 수 없다는 동의서(부제소합의)에서도 회사 요구에 따라 사인했다.

그런데 14명 중 퇴사한 9명이 “교육훈련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800여만원에 불과하므로 80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퇴직시 교육훈련비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동의서에 원고들이 동의한 데다 원고 1인당 교육비로 2억5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은 “피고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파악했지만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 약정은 민법(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 약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인 일부 원고들이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훈련 비용 역시 원고 외 다른 피고 직원에게 적용되거나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생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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