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20시간 밤샘조사 후 귀가

지난 9일 오전 8시 15분 검찰 조사 시작
하이브 공개매수 막고자 시세조종 공모한 혐의
  • 등록 2024-07-10 오전 5:31:35

    수정 2024-07-10 오전 6:52: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위원장(58)이 10일 오전 4시 45분쯤 20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퇴정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10일 오전 3시 20분쯤 김 위원장이 조사를 마치고 오전 4시 45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퇴실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사건’(SM 시세조종) 관련 그의 첫 검찰조사 소식이 알려진 지난 9일 오전 8시 15분 이후 20시간 30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 엔터 인수전 당시에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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