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또 인하 추진…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상보)

국회 1년 만에 개정안 발의 앞둬
기존 대출자 이자부담은 경감되지만
제2금융권 대출 리스크 강화 움직임
전문가 "단기금융시장 접근성 중요…부작용 고려 안한 포퓰리즘 발상"
  • 등록 2016-11-24 오전 6:00:00

    수정 2016-1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올해 3월 27.9%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단선적으로 이자 부담 인하 효과만을 보지 말고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제윤경 의원 최고금리 27.9→20%로 인하 추진

23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묶고 대출 계약 기간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완성된 상태”라며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과도한 이자 부담은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행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이자 상한 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20%, 싱가포르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라고 설명했다. 서민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약탈적 대출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는 얘기다.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로 통일하고 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를 20%로 낮추는 대부업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법상 최고금리도 (정치권의) 인하 움직임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선효과 현실화...저신용자 3%p 줄고 고신용자 3%p 늘어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에서마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75개 주요 대부업체의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이용자(123만9000명) 가운데 우량신용자로 분류되는 4-6등급의 비중은 29%로 지난해 9월 말 26%에 비해 3%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신용자에 속하는 7-10등급 비중은 71%로 3% 줄었다. 이용자 수 역시 4-6등급은 9.2% 증가했지만, 7-10등급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권의 주요 고객이었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점점 대부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주된 원인은 올해 3월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낮아진 최고금리 하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대손율이 큰 저신용자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대형 30개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금리는 30.5%에 달하는데 이중 대손비용에 따른 금리가 16.2%로 가장 높고 이자비용(5.2%), 관리비용(5%), 모집비용(4%)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자 경감 효과만을 보고 이자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선(善)은 아니다”라며 “ “일각에서 최고금리를 낮춘 전후로 대부업권 대출 사이즈가 늘고 대부업체 손익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업체 생존과 저신용자의 사금융 이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2014년까지 대부업체 수는 감소하고 대부잔액과 거래자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업체들이 이른바 ‘박리다매’ 식의 대출 확대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같은 최고금리 인하 추진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적(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최고금리를 낮추기보다 저신용자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예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의 46.8%는 대출기한 1년 미만 이용자이며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494만원이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전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는 “일본의 최고금리가 20%라고 하지만 일본 대부업체는 회사채 발행은 물론 은행 차입도 가능하기에 여건이 많이 다르다”며 “대부업 같은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금리 1~2%보다는 돈을 빌리느냐 마느냐의 금융접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은 물론 회사채 발행도 불가능하며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은 저축은행에서의 차입뿐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최고금리를 낮춘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27.9%로 낮아진 이자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실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최고금리를 25%나 20%로 더 낮추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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