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 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이 업권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 계약’ 모집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된 곳에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료 설계사 100인 이상의 중형 대리점의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19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내년에는 소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개발하고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 전환특약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사례 등 다수인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