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리베이트]①제약 리베이트 근절 '10년 노력'…편법 영업대행에 물거품

감독 사각지대 'CSO' 활개
약사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 안돼
리베이트 쌍벌제·2아웃제 무력화
  • 등록 2019-07-31 오전 6:00:00

    수정 2019-07-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류성·노희준 기자]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체 M사 대표 신모(68)씨는 급감하는 매출을 복구하고자 리베이트를 활용키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강화로 선뜻 직접 나서기 어려웠다. 결국 신대표는 리베이트 전달 과정에 중소제약사의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영업대행업체(CSO)A사를 ‘중간다리’로 끼워넣는 우회전략을 택했다. 그는 A사와 판매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주고 대신 CSO로 하여금 이중 일부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건네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대표와 CSO대표, 의사 등 83명을 적발해 위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꺼져가던 리베이트 불씨가 다시 업계에 급속도로 번지고있다. 제약사가 CSO라는 ‘뒷돈 심부름꾼’을 악용해 적발시 처벌위험을 최소화면서 검은 돈을 뿌리는 제약 리베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국내 18조원 의약품 전체시장에서 CSO가 올리는 매출비율이 10%(2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전체 7000여개 CSO 중 95% 이상은 불법적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CSO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CSO는 원래 중소 제약회사를 대신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약품 판매를 맡는 영업대행회사다. 영업망이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판매창구를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네릭(복제약)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의 현실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CSO가 만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CSO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CSO에게 보장하는 수수료는 10% 수준인데 (리베이트 영업 CSO에게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이 퍼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추가로 CSO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대부분 리베이트 용도로 병·의원에 건네지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뒤늦게 CSO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가 확산되는 데는 자금을 제공하는 제약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CSO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하는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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