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보자 휴대폰엔 ‘혜경궁 김씨 사건’ 녹취도 있었다”

  • 등록 2022-01-14 오전 7:37:25

    수정 2022-01-14 오전 8:28: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55)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녹취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와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친문(親文) 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이씨의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녹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녹취록은) 이태형 변호사와 이씨 사이 녹취”라고 말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다. 숨진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깨시연에 제보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씨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많은 녹취들이 있다”라며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 후보와 관련된 주요 녹취 파일을 6개 보관하고 있었다. 그중 3개는 수원지검에 이미 제출했고, 나머지 3개 파일 중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녹취가 있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당의 특정 후보가 야당과 손잡았다’ 등의 주장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1월 계정 사용자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로 특정된다며 김씨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그해 12월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지만, 반대로 계정주가 아님을 나타내는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며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나머지 녹취 3개가 전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녹취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닌 걸로 안다”라며 “지난번 공개된 변호사비 대납 일부, 일부는 이태형 변호사, 일부는 김혜경 사건 등 대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이 다 섞여져 있는 사적 대화의 녹취”라고 설명했다.

다만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숨진 이씨의 유족이 녹취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깨시연은 숨진 이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 6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썼다”라고 주장한 이 후보를 지난해 10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민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해 사건의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라며 “기소를 하지 않을 수사나 증거가 나왔으면 그것대로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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